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씨(56)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해온 A씨는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등을 맡아 처리했다. 또 총선 준비 총괄간사 업무까지 도맡아 진행하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피재호 하천방재담당이 과로사로 사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공무원들의 과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