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 45개가 수혈에 쓰였지만, 당국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2명의 확진자 혈액으로 만들어진 적혈구, 혈소판, 동결혈장 등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개였고, 이 중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수혈 제제를 맞았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를 열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혹시 모를 수혈 부작용을 우려해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을 ‘부적격 혈액’으로 간주하고 폐기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혈액관리법상 보건당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폐기처분하고,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월에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전 출고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은 관련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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