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업체에 대해 정부가 불과 한달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화재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도입된 대책으로, 건설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 17일 공정률 14%였을 때 “향후 용접 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주의” 지적을 받았고, 공정률이 60%까지 올라간 지난 1월 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 주의” 지적을 받았다.point 232 |
공정률이 75%를 기록한 3월 16일 역시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 주의” 경고를 받았다.point 56 | 1
이처럼 화재 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됐지만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조건부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공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규모 피해를 낳은 이번 화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가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단의 판정과 사후조치가 적정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사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