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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가려고 ‘자가격리’ 위반한 20대 확진자, 벌금 ㅇ천만 원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자가격리 여러 차례 위반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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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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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4월 4일부터 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스타벅스 매장에만 5번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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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편의점과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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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으며 그 위반 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자가격리지를 벗어난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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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에 의한 추가 감염자가 없었으며, 초범에 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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