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여러 차례 위반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4월 4일부터 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스타벅스 매장에만 5번을 방문했다.
이 외에도 편의점과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으며 그 위반 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자가격리지를 벗어난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에 의한 추가 감염자가 없었으며, 초범에 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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