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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지급”..’이 때’ 태어난 전국의 모든 출생아부터  200만 원 지급한다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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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라 첫만남꾸러미와 영아수당이 신설되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8세까지로 확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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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에따라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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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또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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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등으로 수령 가능하며,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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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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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 위해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으로 아동 1인당 연간 680만원이 지원돼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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