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라 첫만남꾸러미와 영아수당이 신설되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8세까지로 확대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이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등으로 수령 가능하며,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 편의를 위해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으로 아동 1인당 연간 680만원이 지원돼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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