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은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무임승차자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를 징수한 뒤 강제 하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을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 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 역인 광명역에 강제 하차 조치했다.
아울러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 운임(1만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더해 총 19만8000원을 징수했다.
또한 적발된 나머지 152명에게도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9월 29일~10월 4일)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석 발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 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 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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