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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성폭행후 숨지게 하고 “억울하다”며 무죄 달라 요구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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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6일 강간혐의로 김모군(17), 명예훼손 혐의로 안모군(18),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로 강모군(1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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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13살 이었던 여중생 A양을 성폭행했고 이후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비극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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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해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기 8년 단기 5년을 김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강군, 안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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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변호인은 이들이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사망의 이유 또한 자신들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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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지 어린 아이들의 치기 어린 행위였기에 그렇게 큰 비난을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강군은 “저는 너무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고해서 끝까지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김군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양이 ‘2016년 강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자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주변에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 범행을 2016년과 2017년 2차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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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군은 2016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양을 성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강군은 2016년 A양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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