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에 대한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됐다.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의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며 공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
사건을 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조사결과, 이 씨는 A양에게 만나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12살 아이에게 이러한 협박 등의 행동을 한 것이다.
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같은 의사를 밝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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